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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전자공매로 악성 체납액 징수

  • 등록 2010.11.01 10:32:58


포천시, 전자공매로 악성 체납액 징수


징수효과 뛰어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451명(3,729건 56억9천6백만원)의 부동산에 대해 전자공매를 진행해 단기간에 무려 49%인 총 222명 1,523건 16억3백만원(매각 8명 1억원, 자진납부 214명 15억 3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그 효과가 커 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공매를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기로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 진행하던 방식과 소액건 및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주로 번호판 영치로 징수 독려하는 방식을 운용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시범 운영하면서 포천시가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년간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납세기피하고 있던 체납자의 체납액을 손쉽게 징수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징수비법으로 평가받으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수기로 공매를 진행하면 최소한 3~5일 소요됐으나 전자공매시스템을 통할 경우 20분이면 공매의뢰 전자문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접수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국외이주자, 17년 된 고질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의 새로운 징수비법으로 활용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 A씨가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47건 3천5백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압류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분석했으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2004년도에 결손처분 해 관리하다가 올해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통해 매각해 징수 불가능하던 체납액 전액을 17년 만에 징수했으며, 또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12명이 8천5백만원을 대납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징수팀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상자 등을 집중 분석해 조세질서를 확립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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