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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거법위반 동두천시 부의장 벌금 80만원

  • 등록 2010.11.08 12:00:55


선거법위반 동두천시 부의장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박현희 (57.한나라당)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 되었다.


8일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지급 경위 및 금액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모두 67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당선 사례로 선거 자원봉사자 오모 씨에게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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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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