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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학교와 계약한 정식 코치만 운동부 지도

  • 등록 2010.11.16 19:35:02

학교와 계약한 정식 코치만 운동부 지도


전임코치 관리규정 강화…자격증 소지자만 코치 가능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한 지도자만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 관리 규정>을 일선 학교로 전달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강화된 기준 및 지침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한 코치만 학교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되며,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지도자 징계 조항이 추가된다.


이번 기준 및 지침 강화는 학생선수 지도 과정에서 체벌, 폭력, 성폭행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고, 일부 종목 학교운동부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와 보조코치 명목의 미계약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가르치는 사례 때문에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전달 이외에 오는 12월 7~14일 전임코치를 대상으로 ‘2010년도 평가결과 및 2011년도 전임코치 운영방안’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이복준 장학관은 “지난 번 학생이 숨지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가해자는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은 코치였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이어 “투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 속에서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아마도 전국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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