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없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 소유자가 이 법을 통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일치 시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의정부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환, 김민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경기도의원과 정선희, 김연균, 안지찬, 이계옥, 최정희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 언론사 취재진도 대거 몰려 취재 경쟁을 펼쳤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지역내 총생산)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지난 28일 장흥유원지 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7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장흥유원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이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으로 장흥유원지 내 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으나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 인근 음식점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부지를 사유화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시는 공무원, 하천지킴이 등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장흥유원지 내 하천과 접하여 영업 중인 총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한 뒤 수중펌프를 이용한 분수대, 하천 물막이, 파라솔 설치 등 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시설물은 하천 물막이 70개소, 수중펌프 분수대 7개, 파라솔 5개 등이다. 시는 불법 점유 시설물 철거를 마친 장흥유원지 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평일·주말 관계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장흥유원지 내 하천·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 중인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사항에 대해선 강제철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위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지난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면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8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위드(with) 코로나, 힘내라 의정부’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의정부시 사진공모전은 의정부만의 특별한 장소 및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여러분에게 밝은 기운을 전달하고기 위해 코로나19와 연관된 주제로 진행한다. 의정부시만의 특별한 장소 또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및 방역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 출품 수량은 1인당 3점 이내이며 사진원본 파일(jpg, jpeg)과 신청서를 이메일(jjeong05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두 차례에 걸쳐 30점의 수상작이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11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대상 1명(지역화폐 100만원), 우수상 2명)지역화폐 각 50만원), 장려상 3명(지역화폐 각 30만원), 입선 24명(지역화폐 각 5만원)이다. 이종태 홍보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아름답고 특별한 장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28일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을 비롯해 녹양동 마을복지 사업단장 김충식 외 2명, 의정부시 및 녹양동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양동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사업은 녹양동 소재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주민 여가공간 조성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총사업비 9억원(특별조정교부금)을 산출기초로 3:3 농구장 3면, X게임장 1면,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충식 마을복지 사업단장은 “녹양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하여 마을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가족단위의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화 된 공간이 될 수 있고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종목을 우선 발굴하여 스포츠 복지 및 시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 계획안이 나오면 함께 모여 다시 논의하자”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지난 29일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3개소에 설치를 마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과를 위해 정상신호 운영을 정지하고 긴급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호 운영 체계를 말한다. 현재 양주시에는 양주시청, 덕정, 가납 사거리 등 3개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양주소방서,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등 관계자가 참석해 수신기 및 단말기의 정상작동 상태 확인, 교차로 우선신호제어 알림(경광등 및 사이렌)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적용하여 긴급차량 출동시 골든타임 확보 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의 안전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함에 따라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분들의 많은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30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시민중심도시 포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역량강화 교육 참여,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정책개선 의견 제시 등 포천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8월 위촉식을 가지고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조성하고 양성이 평등한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참여단으로 함께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19년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신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