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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청 관내 영어 학원 및 유명 학원에 대한 원어민 강사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청 관내 영어 학원 및 유명 학원에 대한 원어민 강사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만큼이나 최근 우리사회는 자격, 학위, 등록의 ‘증’과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동국대 신정아 전 교수에 이어 연극계의 여왕이라는 김옥랑 단국대 교수, 한참 TV에서 선한 인테리어 전문가로 활동하다 대학교수가 된 이창하씨 잘나가는 영어강사 등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 공인으로 각인되고 자기 자신의 거짓에 갇혀 마음을 졸이면서도 삐에로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몸짓이 사실인냥 부와 명성을 얻은 그들과 이외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가슴 졸이고 있을까?






 요즘은 퇴근 후 무더위에 소주한잔 기울이는 삼삼오오의 대화 화두가 ‘나도 대학교수 할수있다’ 라는 농담이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 사범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학위와 자격증, 국내외 인증등 3개분야 위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에 이르렀고 본인은 이 조치에 한가지 의구심이 생겼다.






 사회가 냄비 끓듯 문화 ․ 예술 ․ 교육계에 가짜 학위자들의 위선에 충격을 받아 파장이 커지자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면 예전부터 거론 돼오던 어학원이나 영어보습학원의 원어민 학원 강사들은 과연 진짜 학위와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이 문제도 꽤나 시끄럽고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점을 버젓이 안고 있는 현실에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검증 및 자격요건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2의 사회적 검증사건으로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인 것이 분명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의정부 관내에만 해도 대략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외국인 강사들이 버젓이 고액의 영어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들이 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들이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2비자니 F4비자니 하면서 말이다. 물론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들의 여권, 학위증,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을 접수받아 비자를 내어주지만 그 학위가 위조인지까지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들이 국내인들의 교육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그리고 더욱더 코메디 같은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모든 검증(?)권한이 출입국관리소에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검증프로그램은 교육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회적으로 원어민 강사들의 무분별한 마약복용, 성추행, 성폭행등 다양한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실일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거늘 어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환경을 이해 못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취업하기이전에 그 나라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겉모습과 그들은 그들의 언어르 쓸뿐인데 우리는 마치 교육관련 전공학위자를 대하듯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고 고액의 학원료를 지불하고 있다는것이 한심할뿐이다.






 하지만 진짜 한숨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지표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입국 후 한국 어린이와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한국문화, 한국인, 소양교육 등의 기본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관내 교육청 담당자는 이들의 고용 실태와 관리에 무관심할 정도인 상황이 이들 원어민 강사들은 1년의 기간씩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관내 교육청은 상부 기관의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 법규가 없어서 / 관련지침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관내교육청이 허용한 권한 내에서라도 성실히 현장검증 및 관리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학생들이 자격과 인성을 갖춘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내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기 바란다.






 이 모든 사회적 문제의 발단은 욕심이라 생각한다. 어학관련 학원들도 저입금의 강사를 고용하기보다는 수강료가 비싼 만큼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강사들을 학원 자체에서부터 검증하여 채용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 하고 싶다. 분명 밝혀두지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단 한명의 부적격 강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그 어떠한 학부모들도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학원비를 내면서 검증안된 원어민은 원하지 않으니까 다만 학부모들은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청에 바란다!


 책상에서 책상행정에 뻔한 ‘인력부족’이라는 공식화(?)된 변명만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에이전시나 브로커 등이 추천한 비자격자들로 예상되는 외국인이 우리의 초등학생들에게 제약은커녕 학교에서 서로 모시고가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






 아무리 그들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스스로의 검증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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