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주택가 차량에서의 판매행위도 단속대상
경기도 제2청은 지방해양수산청,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 우려가 있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하여 집중 실시한며 특히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