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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구제역에 대한 모든 것



구제역에 대한 모든 것


1.구제역이란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의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이다. 사슴이나 염소, 양과 기타 소과의 우제류 가축들, 그리고 코끼리, 쥐, 고슴도치 등도 감염된다.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별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1897년에 프리드리히 뢰플러에 의해 구제역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감염된 동물의 피를 포셀린 필터에 통과시켜 걸러도 여전히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구제역은 거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며, 숙주가 되는 동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많고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던 곳으로도 구제역은 곧 전염되곤 한다.


구제역의 항원형에는 O, A, C, SAT-1, SAT-2, SAT-3과 Asia-1 등의 7 종류가 있다. 이 중 O형이 가장 흔하다.


구제역은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굳어져 버린 용어로서, 순화용어로는 입발굽병이다.


2.증상


감염된 가축은 고열이 나타나지만 이틀에서 사흘이 지나면 열이 가라앉는다. 또 입 속에 생기는 수포로 인해 거품이 많고 끈적끈적한 침을 심하게 흘린다. 발굽에도 수포가 생겨 터지기도 하며 걸음을 절뚝거린다. 다 자란 개체의 경우 체중 감소를 겪기도 하며 이런 체중 감소를 몇달 동안 회복되지 않는다. 수컷의 경우 고환에 부풀기도 하며,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감염된 가축 대부분이 회복되지만, 특히 어린 개체의 경우 심근염 등이 발생하여 폐사하기도 한다. 잠복기는 평균 2일에서 일주일 정도이다.


3.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검사하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방역대책본부는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거나 직접 접촉할 때다. 둘째는 발생농장의 종사자나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는 간접 접촉 전파다. 셋째는 발병한 가축이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쉴 때 나오는 오염된 비말(飛沫)이 공기를 타고 농장으로 전파하는 공기전파다.


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고 의견도 분분하지만 공기 속에서 바이러스가 육지는 60㎞, 해상에서는 250㎞ 이상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을 일으키는 원인체인 항원 바이러스와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체내의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 모두가 양성이면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한다. 항원만 양성으로 나타나도 마찬가지다. 항원은 음성인데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프로방검사(Probang Test) 기법으로 판정한다


4.피해지역과 규모


지난 7일 경기 포천의 한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후 20일까지 포천, 연천,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모두 11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5건이 양성으로 확진 판정됐다. 포천의 경우 육우 173마리, 젖소 1612마리, 염소 46마리, 사슴 22마리, 돼지 1335마리 등 3188마리가 살처분돼 매몰됐고, 기타 여주, 충북 진천, 경기 연천에서도 263마리, 63마리, 4마리씩이 매립돼 모두 3518마리가 피해를 봤다. 이는 직접 피해에 속한다.


경남도가 구제역 유입 예방을 위해 고성, 하동, 함안, 함양지역 가축시장을 폐쇄했고 진주, 사천, 김해, 거창도 잇달아 문을 닫기로 하는 등 가축거래 위축에 따른 간접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이례적으로 겨울에 발생했지만 통상 3~5월쯤에 발병했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월에 구제역 유입이 가장 농후한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5치료·예방약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살아 남는다 해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의 가축은 빠른 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살아 있을 때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점을 감안해 모두 살처분한다. 김대균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서기관은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백신이 있지만 전국 확산 등의 심각한 상황에서만 ‘최후의 보루’식으로 쓴다”면서 “처음부터 예방백신을 쓰게 되면 구제역 종식 후에도 백신이 접종된 가축이 모두 사라져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등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한다”고 말했다.


6.과거 각국의 피해 사례?


대한민국


2000년 초, 경기도 파주시의 젖소에서 발견된 수포성 질환이 구제역으로 판정되어 전국적인 방역과 농장간 방문, 행사 개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3][4]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2002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와 충청북도 진천군 등지에서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때 약 16만 마리의 가축이 도살 처분되었다.


2001년 영국 구제역 발생


2001년 영국에서 약 2000건의 구제역 발생이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약 7백만 마리의 양과 소가 도살되었으며, 맨 섬 TT등의 스포츠, 레저 행사와 경기가 취소되고 2001년 영국 보통선거가 한 달 연기된 바 있다. 가축 매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재,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소독, 농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들의 취소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단 한 건의 감염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2007년 영국 구제역 발생


영국 환경농촌부(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는 2007년 8월 3일, 구제역 발생을 공식 발표하였다.[6] 잉글랜드 서리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서 120여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었고 영국 전역에서 111,000개 농장의 가축에 대해 이동이 금지되었다. 유럽 연합은 영국으로부터의 가축 반출을 금지했다.


8월 4일, 2007년 영국 구제역의 원인이 백신에 관련되나 실제 개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1967년 발생 이후 격리된 "01 BFS67 - like" 종류임이 밝혀졌다.[9] 구제역이 발생한 지점에서 인근 4 킬로미터 거리인 퍼브라이트에 위치한 동물보건연구소(Institute for Animal Health)와 머리얼 애니멀 헬스 주식회사(Merial Animal Health Ltd)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이다.


대한민국 농림부는 영국 환경농촌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2007년 8월 6일 영국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7.사람도 전염되나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설령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50도 이상에서는 30분, 76도에서는 7초만 가열해도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고기를 요리해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된 적도 있었으나 수족구병과 혼동했던 결과로,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육류를 섭취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00년 구제역 파문때 국내외 수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해외 학계에서도 구제역의 인체 유해설을 오래 전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구제역과 한우고기 소비와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은 수출이 중단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국가의 동물이나 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제도 개선 어떻게


2002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동안 느슨해져 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급한 대로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구제역 신고 때 지금은 시·도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을 관찰한 후 감염이 의심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출동과 동시에 검역원에 통보해 지자체 방역기관과 검역원이 함께 초기검진을 하도록 바꿨다.


지자체에 맡겨뒀던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도 위험지역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경계 및 관리지역은 시·군이 맡도록 분담했다. 인력확보 체계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 초기의 원활한 이동통제 및 소독을 위해 군·경에 요청해 대규모 인력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국가위기대응 실무메뉴얼’과‘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보상규정도 젖소의 경우 폐기우유에 대해서는 우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담은 농식품부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자체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하고 농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 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9.주의사항은


구제역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가더라도 가축농장이나 축산 관련 시설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발생국가의 농장 관계자를 접촉하는 것은 금물이다. 방역당국은 “외국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을 찾은 후 귀국할 때는 검역원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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