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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의회 의장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



포천시의회 의장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후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해 적지않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중효 포천시의장이 마을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이 피고인은 2005년 골프장 측이 마을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중 2억원을 친척인 마을이장과 공모해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지난 2006~2008년 사업자 이모(71)씨 등 3명에게 자신이 출마했던 제4회 지방선거를 전후와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했던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 8천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끝이난 재판은 오는 7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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