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의정부시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8월 30일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8월 31일부터 주간 4개조(8명), 야간 19개조(38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6,71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볼 수 있어 영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향후 100년 동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산곡동 일대에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사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관광시설부지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K-Pop공연장과 비대면 문화 가속화에 따른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해 한류문화를 확산해나갈 중심지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난한 산골마을, 산곡동의 암울했던 과거 의정부시 산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동면 산곡리와 별비면 흑석리를 통합해 별내면 산곡리로 개칭했다가 고산동과 함께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은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정부시 산곡동은 1971년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가난한 삶이 더욱 짙어져 간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수락산 자락에 미군부대(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기지촌과 마주하게 되어 가난과 규제로 쇠락해가는 곳이었다. 험난했던 의정부시 복합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양주 회암사지’에 위치한 ‘회암사지부도탑’(도기념물 제52호)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회암사지부도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이 지난 20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 사전심의에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권고에 따라 기존 ‘회암사지부도탑’의 명칭을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으로 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추진한다. 이는 ‘부도’라는 용어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탑을 의미하므로 회암사지부도탑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이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지부도탑’은 현재 경기도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안정감과 함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잘 남아있다. 탑의 구름에 휩싸인 용, 기린 등 생동감 있고 뛰어난 조각과 치석수법은 조선전기 왕실발원 석조물과 친연성을 보이는 등 조선시대 일반적인 불탑의 모습과 차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학자의 연구와 2013년 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등 기록을 통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불탑으로 파악되는 등 ‘회암사지부도탑’이 국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27일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한꿈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탈북민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 부시장은 김영미 한꿈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며 우리시에서도 한꿈학교 시설확충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여성의 중국출생자녀들에게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교육해 취업과 진학을 돕고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4년 4월 19일에 설립하였으며, 2009년 10월 현 위치(회룡로 194)로 이전하고 통일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꿈)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재학생은 40명이며 그동안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고산동 등 7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상반기 정화조 내부청소 도래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준 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월 1회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기강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영업장에 맞는 기기 세팅과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
의정부시는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40개과 2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관내 485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진행 여부, 온라인 예배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 및 대유행 전망에 따라 시민안전을 고려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회룡문화제, 부대찌개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됐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N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