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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

  • 등록 2011.01.04 11:23:32

연천군.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


- 산지전용관련 민원업무 접수 -


연천군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해주기로 하고 산지전용관련 민원업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내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어민들이 오래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군청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839-2361~2362)로 물어보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5년 이상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지목을 바꾸는데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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