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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새누리당 김남성 시장예비후보 기자와 한판 승부

N통신 L기자 기사 허위 언론보도로 규정 검찰고소 법정대응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김남성 예비후보가 7일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전화 선거운동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N통신사 L기자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90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의하면 새누리당 시장경선시기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L기자에 의해 N통신사와 J일보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이 기사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선거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유언비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 측에서는 선거때 벌어지는 악성루머로 인해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언론보도가 확산되기 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남성 후보 측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타 언론사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반면 N사의 L기자는 실명을 거론해 선관위 측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6.4지방선거,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이 압축돼 가고 있는 상황에 각종 음모론과 공작설, 불법선거설이 지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10일 오후 5시 의정부시장 후보 공천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시․도의원 후보공천을 도지사 후보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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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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