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2일부터 회천2동행정복지센터에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를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설치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판과 자동 출입문 설치와 함께 내부에는 냉난방기‧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특히,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112와 119로 연계해 신속하게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와 음성안내‧점자라벨,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기능, 청각장애인용 화면안내 등 장애인 접근성 편의 기능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토지‧건축물대장, 고용‧산재증명서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관외 등기소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초 시청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6월에는 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재배치해 더욱 편리하
포천시는 노후 주방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노후 후드·덕트·환풍기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18일 시 관계에 따르면 노후 주방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소요 금액의 80%(10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20%는 업소에서 부담한다. 사업대상자는 우수업소(위생등급제 음식점, 포천 맛앤멋 음식점, 모범음식점), 군 장병 할인 지정업소, 코로나19 안심 식당,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영세 소규모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경영난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노후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영업용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가대사거리, 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민락라디언트캐슬, 어룡역 주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70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5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는 구직등록자이다. 참여 신청자들의 재산 및 소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사업에 총 9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일정기간 이상 중복․반복해 참여한 자, 공공근로 2회 연속 참여자, 1세대 2인 참여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의정부시는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인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기집진시설을 무상 설치해 주는 직화구이 음식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완료한 의정부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관내 초미세먼지 기여도 4위인 생물성 연소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특수시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직화구이 업종의 음식점이며, 악취 및 미세먼지 발생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 동안 사업장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식의 서류를 작성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원본과 스캔본을 별도 제출하면 되며, 향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시설 설치 전·후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3년간 의무사용과 방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을 의정부시와 체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의정부시는 주소 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건물번호판 2만 1442개, 도로명판 3521개, 기초번호판 235개이다. 이번 조사의 주목적은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물을 적기에 수리 및 확충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를 위해 연초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포함해 2명이 전담해 조사한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를 활용해 시설물을 정확히 점검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신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조사방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리·위탁하는 방식과 일반업체에 관리·위탁하는 방식, 조사요원을 고용해 조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일환으로 직접고용 방식을 택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 시도교육청 17,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18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 성적 상위 10% 기관에 주어지는 ‘가’ 등급을 달성한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나라의 근간이 교육이듯 행정의 기본은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과 친절3S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우수한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