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권역동 국장 안종관)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경고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호원권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은 2017년 512건, 2018년 637건, 2019년 654건으로 해다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발생지역은 빌라가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에서 약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을 신청한 대다수 민원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및 감시와,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해달라는 요청이 대다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시 담당자가 무단투기 현장에서 쓰레기를 파헤쳐 무단투기 행위자를 색출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나, 예방 및 감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호원권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경고판(말하는 CCTV)을 설치했다. 스마트경고판은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한 영상녹화장치와 빛 감지 센서, 음성경고 등의 기능이 탑재된 앰프와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단투기 시도를 감지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의정부시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등 총 15만원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4월 9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 20일 부터는 가까운 농협지점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www.basic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관내 20여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단위로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신청주간을 잘 알아본 후 방문해야 한다.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031-828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 결정에 따라 4월 19일까지 관내 클럽형태 유흥주점 6개소를 포함한 유흥주점 전체 업소(256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개반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 256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이 중 손소독제 미비치, 체온계 미구비로 인한 발열 미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한 업소는 138개소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영업주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업소관리에 선진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The Green & Beauty City'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도심 내 가로수는 도로의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보행로에 조성된 녹음공간으로 주변온도를 낮추어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아름다운 풍치로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가로수 민원해결을 위한 은행(암)나무 교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또한 양주시 경계 녹양역 주변 가로수 구간에 띠녹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악취 ‘OUT’ 가로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도심의 쾌적한 가로경관을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시 약 1만8천 그루 가로수 가운데 7천여 그루는 가을철 황금색 단풍을 자랑하는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는 도심의 녹지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탁월하며 공해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으로 수십 년간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의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 조치를 연장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 폐쇄조치 연장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 시장은 “경기도의 거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로 인해 외래 진료와 응급진료 등 시민여러분의 많은 불편함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 대응하고자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달라”며 시민들 각자가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29일부터 4월 6일 현재까지 확진자는 43명으로 관내 20명, 관외 23명으로 이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9명이며 확진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병인 6명, 환자 17명, 기타 접촉자 16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명령하고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소상공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긴급 단기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근무지는 의정부시청 해당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소속 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으로 코로나19 재난 기본 소득 민원 상담, 소상공인 대출 업무 지원 등에 122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거주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 소상공인 가족, 3개월 이상 실직자 순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취업상태자 및 증명서류 미제출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접수 후 기준중위소득, 순위별 해당 증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0년 4월 중순경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직자 및 소상공인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의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신청자들과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성실납부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조치로서, 2020년 5월 이용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1회성 공영주차장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월 이용자 선정일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존재하는 기존 이용자는 이용 중단 처리되고, 납부 후 신규 신청자로 접수하여야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www.siseol.or.kr) 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체납존재여부를 조회 후 접수가부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동참 서한문과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한 방안을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중이다. 의정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약 25,000여명으로, 의정부시는 감면제도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건물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2020년 6월 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로,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 긴급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의 공공요금 고정 운영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등 모두 8,674건으로 약 13억원 상당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