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40개과 2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관내 485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진행 여부, 온라인 예배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 및 대유행 전망에 따라 시민안전을 고려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회룡문화제, 부대찌개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됐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N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공지하고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하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하여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다음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줄 것과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해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
의정부시는 16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한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이 8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및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교회 현장 점검에 나선 황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다"면서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배·법회·미사 개최 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해 내려진 행정명령 <8월 15일(토)~8월 30일(일)> 기간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광복 제75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사 진행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례,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기념사, 경축사, 의정부시 독립운동가 소개, 광복절 노래 및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진 50점을 전시해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병용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으로 이룩한 것이다”며 “의정부시에서도 자일동, 금오동에서 마을주민 수십, 수백명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의정부시 곳곳에 서려있는 순국선열의 헌신과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도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9시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점심시간은(11:30~14:00)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유예하며 코로나19 관련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단속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통제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현장은 장암동 321-11 중랑천 인도교로, 호우로 인해 교량 상판이 침하되고 붕괴됐다.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둘러본 안 시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철저한 안전 통제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13화의 배경으로 방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일 제13회에서 방영된 고기능자폐인(HFA)이지만 타고난 그림 실력을 갖춘 오정세(문상태 役)가 김수현(문강태 役), 서예지(고문영 役)와 그림책 이야기를 하며 미술도서관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미술관과 도서관을 접목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개관했다. 고유의 독창성과 외관으로 도서관으로서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시의 관광명소로도 외부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미술도서관은 유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소로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드라마 촬영은 우리 시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홍보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정부시로 발걸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지역 내 관광자원과 축제와 관련한 신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등에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해 의정부시의 관광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가 있다. 의정부시 농지 및 임야가 적용 대상이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시행기간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보증인의
의정부시 호원2동 자치민원과(과장 이형순)는 올해 ‘주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의 권역 비전 아래 주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 감동 행정실현, 다시 찾고 싶은 Green City, 안전한 행정복지센터 구현 등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830 열린 하나로 창구’를 운영 중이다.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830 열린 하나로 창구’는 출근시간 전에 증명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바쁜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나로 창구 직원들이 교대로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FAX 민원 등 총 50여 종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맞벌이부부 등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 공구류를 동 주민센터에서 대여해주는 ‘행복나눔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대여 품목은 전동드릴, 줄자 등으로 공동자원 활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