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0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우수 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정책화 수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성과도 등의 항목을 토대로 평가·심사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로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으로 총 8개 시·군이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의정부시는 그동안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의정부시청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용역,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호원1동의 ‘제1회 의정부 호원 벚꽃 축제’와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및 웃음치료 강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주민자치 평가에서 처음으로 장려상을
의정부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돼 실시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으로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으나 코로나19가 격하되지 않아 9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실내 풋살장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의정부시 집합금지 체육시설 대상은 559개소이다. 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비대면 현장조사 앱’을 개발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현장조사 앱’은 의정부시 공간정보시스템(의정VIEW)의 공간정보를 반영해 앱에 위치정보를 표시한 맞춤형 앱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뉴딜사업 근로자들이 현장조사 업무를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직접 개발했다. 비대면 현장조사 앱은 조사 대상물의 위치정보가 지도 상에 표시되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앱을 보고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조사 대상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조사 내용 및 사진을 앱에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뉴딜사업 중 측량기준점조사, 공시지가 특성조사, 빗물받이 현장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토지정보과에서 ‘Refresh 뉴딜’ 사업부서에 전면 확대 배포한 비대면 출퇴근 관리 앱을 비대면 현장조사 앱과 함께 사용한다면 비대면 출퇴근 관리 앱을 통해 현장에서 원클릭으로 현재 시간과 위치를 인식하고, 현장 조사 앱을 통해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 예방과 동시에 효율적인 현장 업무성
의정부시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차고지 등 51개소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제3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기존 1조 2,772억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3,121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55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2,3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2억 원 등으로 3,017억 원이 증액된 1조 3,202억 원 규모이다. 시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액된 2,69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중 국비는 90%인 37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최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으며 현재 330여 개 사업에 9,006명을 선발했다. 최
의정부시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8월 30일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8월 31일부터 주간 4개조(8명), 야간 19개조(38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6,71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볼 수 있어 영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향후 100년 동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산곡동 일대에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사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관광시설부지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K-Pop공연장과 비대면 문화 가속화에 따른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해 한류문화를 확산해나갈 중심지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난한 산골마을, 산곡동의 암울했던 과거 의정부시 산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동면 산곡리와 별비면 흑석리를 통합해 별내면 산곡리로 개칭했다가 고산동과 함께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은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정부시 산곡동은 1971년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가난한 삶이 더욱 짙어져 간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수락산 자락에 미군부대(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기지촌과 마주하게 되어 가난과 규제로 쇠락해가는 곳이었다. 험난했던 의정부시 복합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27일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한꿈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탈북민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 부시장은 김영미 한꿈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며 우리시에서도 한꿈학교 시설확충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여성의 중국출생자녀들에게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교육해 취업과 진학을 돕고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4년 4월 19일에 설립하였으며, 2009년 10월 현 위치(회룡로 194)로 이전하고 통일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꿈)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재학생은 40명이며 그동안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고산동 등 7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상반기 정화조 내부청소 도래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준 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월 1회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기강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영업장에 맞는 기기 세팅과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