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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현주 시의원 5분 발언 정쟁(政爭)의 서막인가?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에게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소환과 시청 압수수색 책임 물어 결단 촉구, 검찰수사 중의 발언 논란의 여지 높아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의 현재와 앞날에 가장 큰 이슈이며 의정부의 미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전철이 끝내 정쟁(政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역정가 예측대로 지난 6.4지방선거 닷새 전에 발표한 경로 무임승차와 관련해 이번 의정부시청 압수수색과 안병용 시장의 소환조사가 결국 정쟁(政爭)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현주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안병용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쟁의 포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이 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정책 발표에 따른 논란과 새누리당 강세창 시장 후보의 선관위 이의제기,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검찰고발에 따른 의정부시청 압수수색과 안병용 시장의 소환조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현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가 검찰조사와 시장소환으로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지고 많은 언론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시장소환 조사를 보도해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로무임정책은 6대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아무리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라도 치적 쌓기와 계산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있고 결국 이러한 행정이 오늘날 시청의 압수수색과 시장의 소환조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 시장이 의도적으로 시장선거의 승리를 위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마치 안 시장과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이 확정 난 것처럼 단정 지어 말해 향후 논쟁의 여지를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현주 의원은 이 같은 강경한 발언 이외에 작심한 듯 안병용 시장이 행정가이며 정치가이기 이전에 존경받는 학자였음을 상기시키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의정부 역사에 남는 결단을 내리고 의정부시민들로부터 마음속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주길 바란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던졌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항간에 떠도는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시의원”중 7대 의회에서 ‘투사’가 나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여당 시의원이 의정활동 발언을 통해 마치 안 시장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위해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경로 무임승차 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낙인찍어 발언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불과 삼사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루어져 발언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정가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다른 강경한 발언이 자의냐 타의냐는 논란도 제기되어 검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민감한 발언 배경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검찰수사 발표 직전에 이루어진 여당 시의원의 5분 발언이 지역정가 여·야 정쟁(政爭)의 불씨를 당기는 서막과 신호탄이 될지, 또한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발언이 될지 공직사회와 함께 지역정가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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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