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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설득에 '사퇴' 번복 '항소' 표명

지지자들, 예상 외 벌금 300만원 형 충격과 당혹감 속에 “43만 시민 버리지 말고 항소하라”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국회의원 “안 시장 관두면 나도 그만 두겠다” 2시간 설득해 안 시장 눈물의 사퇴번복 항소 표명

지난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안 시장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지역정가에 파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이 날 선고공판 이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관두겠다"고 할만큼 결백을 주장했고 재판기간동안 심리를 통해 출석한 증인들이 '경로무임승차 조기 시행'이 안 시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해 재판에 자신감을 가지기도 했다.

지역정가 및 지지자들, 일부 여론에 의해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판결을 기대했으나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에 모여든 100여명이 넘는 안 시장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고 일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손경식 부시장은 벌금 150만원, 임해명 국장은 벌금 100만원으로 30~40년 공직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자 의정부시 1천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에 있어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와 직무행위보다는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65세 이상 노인 층에 대한 기부행위는 경전철 측과 기부행위의 약속만 한 것이지 추상적 잠재적 이득에 불과할 뿐이라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령과 예산지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임박해 법령의 뒷받침이나 예산확보 없이 경전철 주식회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했다는 것은 선거에 공정성을 해친 점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1심판결이 나자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온 안 시장은 항소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고, 그 이유는 재판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하지 않을 각오"를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안병용 시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4~5시간동안 충격을 가라앉히며 자신의 거취를 정리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정부 갑 5선 국회의원)이 전당대회 준비 중 황급히 의정부로 내려와 안 시장을 설득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인 오후 4시 30분경 200여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시청 현관 로비 앞에서 '항소하라'는 구호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안 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5시경 안병용 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원, 김민철 을 선거구 위원장 등과 모습을 드러냈으며, 먼저 마이크를 잡은 문 의원은  “70년 인생과 40년 정치이력을 걸고 안 시장을 2시간 이상 설득했다.”며 “사직의 마음을 항소하도록 바꿨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의원은 "안 시장은 의정부를 사랑하고 의정부시민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모두 합심해 진실을 밝히고 안병용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병용 시장은 시종일관 설움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거취보다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공직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주어 그들이 파면으로 인해 근 40년의 공직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심경과 함께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에 번복을 선언했다.

일부 지지자들과 도열한 공직자들의 연호와 눈물 속에 집무실로 향한 안 시장은 “시민들과 공직자들께 죄송하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진실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폭풍처럼 휩쓸고 간 안병용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는 정당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 따라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며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및 지역여론에 회자되는 한편, 새누리당과 정의당에서는 안병용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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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