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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검찰 안병용 시장, 부시장, 국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에 의정부지역사회 분열 조짐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진흙탕싸움 원인 될 전망

결국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당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해당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안병용 시장이 6.4지방선거를 4일 앞둔 지난 5월 30일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전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경로무임을 시행하겠다고 경전철 측과 합의해 발표했는데 이는 기부행위로 선심행정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고 부시장과 해당 국장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날 불구속 기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 11월 20일 의정부시청의 압수수색과 26일, 27일 해당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까지 긴박한 수사가 이어졌으며 안병용 시장은 27일 검찰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행발표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기소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정황 속에 12월 4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노인회 측의 정당한 권리요구에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가 조기시행을 발표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폄훼하지 말고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12월 5일 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경전철 경로무임정책 조기 시행’을 놓고 본격적인 정쟁(政爭)과 지역사회 분열 조짐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방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본격적인 법리다툼을 하게 될 이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와 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불구속기소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의견에서는 ‘선심행정, 보이기식 행정의 끝판’이라는 의견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2013년부터 경전철 측과 시의원들 사이에 협의 거론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지난 4월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 시행 공식발표 기자회견 당시에도 시의회 주요인물과 고소인 측 정당 출신 의장 및 해당 분과위원장까지 참석해 아무 말 안 해놓고 선거 참패 이후 노인복지행정을 정치적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너무 한 일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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