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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재판 12월 23일로 연기

18일 오전 11시10분과 11시20분 의정부법원에서 예정된 첫 재판


안시장은 ‘법무법인 율무’, 현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양 측 모두 12월 23일로 재판 연기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지난 18일 의정부법원 형사11부 주재로 오전 11시10분과 11시20분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의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이 동시에 12월 23일로 연기됐다.

사유는 안병용 시장과 현삼식 시장이 변호인단을 재판에 임박해 로펌으로  선임한데 따른 재판 준비시간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시장의 경우 고심 끝에 변호를 맡겠다는 많은 로펌 중 국내 빅5에 들어가는 ‘법무법인 율무’를 12월 16일 선임했고 율무에서는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통상적 행정 vs 기부행위의 선거법 위반’의 법리적 다툼에 5명의 변호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11월 25일 검찰로부터 기소되자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해 12월 1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12월 8일 ‘바른’의 변호사 3명이 사임해 12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현 시장 측은 12월 16일 국내 최대로펌중의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 태평양 측에서는 4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12월 23일로 두 번째 재판을 연기했다. 

이제 의정부, 양주 지자체 단체장의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될 첫 재판이 열리는 12월 23일에 의정부와 양주시의 지역정치권과 공직사회 및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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