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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3월 25일 오전 11시

운명의 재판 검찰 측 안 시장 직접 지시어 담긴 증거 입증할까?

각계각층 관심 쏠려
선거법 위반 "주어와 목적어 없다"는 논란 어떻게 결론 날까?

 

지역사회에 평행선 이론과 같이 팽팽하게 맞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오는 3월 25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4월 초로 예상되고 있던 안 시장의 항소심 기일이 결정되자 당사자인 안병용 시장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사건 배당이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로 변경돼 지역민들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변경에 따라 검찰과 안 시장 측은 재판의 유, 불리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 측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을 바라고 ‘증거’ 우선주의에 입각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안 시장의 형량이 적다고 항소한 만큼 이를 입증할 재판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비교적 피의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던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 판결인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원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시켜 화제가 된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로 변경된 이번 항소심에 지역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각종 설과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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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