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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vs 검찰, 2라운드 재판은 고법에서 ... 쌍방 항소

2월 11일 검찰 “형량 적다” 항소, 안 시장 변호인 측 “형량 많다” 항소

지역 정가 ‘시장 직 당선무효  vs 무죄’ 여론 대립
쟁점은 2심판결 벌금 100만원 넘는지 여부

지난 2월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지역정가의 일부 예상을 깨고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 당선무효형과 파면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안 시장 측 지지자들의 당혹감과 오열, 분노 속에 안 시장의 항소 의견 번복까지 겹쳐 한바탕 후폭풍이 일어난 가운데 숨고르기를 한 안 시장 측이 1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2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이 작다며 항소를 해 고등법원에서 제2라운드의 설전과 법리다툼이 일어나게 돼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차기주자에 대해서까지 거론되거나 일부에서는 이미 보궐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하는 인사까지 수면으로 떠올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다.

한편 고법 재판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정당성과 안 시장 및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안 시장 측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시장 측은 새누리당과 검찰 측의 주장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공모’해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실무과장 및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경로무임 시행을 선거 5일전 조기시행 한 것이 아닌 수년간 진행돼오던 민간투자사업자 측의 요구에 의한 협상결과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 측은 이를 반증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 시장과 부시장, 임 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주도, 개입해 선거 5일 전에 경로무임을 조기시행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정다툼은 정치성 짙은 재판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가운데 여당, 야당의 정치싸움이 재판으로까지 진행됐다는 의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에 새누리당의 김상도 위원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자당 소속 시·도의원, 당원들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편 이와 반대로 자당 시장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문희상 의원과 김민철 위원장을 위시로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당원들을 독려해 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 당의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행보 속에 평정심을 되찾아 유지하려는 안 시장의 시정활동과는 관계없이 지역정가에서는 이 재판과 관련한 별의 별 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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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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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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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