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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 기부행위 양벌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찰 안 시장,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 선거 닷새 전 5억원 이상 기부했다 공소사실 밝혀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양벌규정으로 기부 받은 자도 처벌
기부금의 50배인 250억원 부과해야…

기부 받은 경전철(주)와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해야 하나? 기소 논란 벌어져

지난 23일 오전11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신원확인 및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인정재판으로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지역정가와 여론,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안 시장이 지난 4월 20일경 경로무임 시행을 경전철 측과 잠정 합의하고 예산확보 등 손실금 진행절차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도시관리국장과 공모해 선거 닷새 전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전협의 없이 전격 앞당겨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안 시장과 두 명의 공무원들은 5억원 이상의 금원을 경전철 주식회사와 의정부 관내 65세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어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안 시장과 변호인 측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 시행은 경전철 사업 관련법을 준수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안 시장은 당시 시장 업무 정지 상태로 결재권한 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도시관리국장 역시 수년간 진행 해 온 경전철 관련 행정진행 업무 중의 하나였음을 밝히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과 안 시장 변호인 측은 상호 주장하는 무죄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심문을 위한 증인신청을 채택했는데 검찰 측은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과 윤 모 과장, 최 모, 이 모 주무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이 모 이사, 김 모 씨, 의정부선관위 이 모 씨 등 6명을 채택했고 변호인 측은 의정부시 경전철과 지 모 씨, 부시장 비서 윤 모 씨, 경전철 사업과 윤 모 과장 등 역시 4~6명을 채택했다.

이처럼 뜨거운 법리다툼과 법정 싸움이 벌어질 이번 재판의 2차 공판은 1월 12일 오전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증거우선주의의 재판에서 향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6.4지방선거 당시 시장선출에서 패배한 새누리당 측의 고발로 촉발된 이번 재판은 지역정가 및 여론은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이어져 겨울 한파의 12월을 달구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논쟁의 주제는 ‘검찰의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들 기소’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쟁점은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기부자’ 규정의 논란이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양벌규정으로 기부한 자와 함께 기부 받은 자가 동시에 처벌대상과 기소대상이 된다. 기부 받은 자에게는 기부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그런데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으로부터 5억원 이상의 금원을 기부 받았다는 경전철 주식회사와 의정부관내 불특정다수의 65세 노인들이 과연 기소대상인지와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로부터 기부 받았다는 5억원 이상의 50배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추징해야할 대상인지, 추징 여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논쟁의 쟁점은 관계법령이나 경전철 주식회사와의 협약에 ‘경전철 손실 분담금’의 주체는 ‘의정부시’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기부행위 주체를 의정부시가 아닌 ‘안병용 시장,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 개인 3인’으로 보고 개인성격의 기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결국 이들 3인이 개인의 금전적 재산으로 검찰이 기소한 5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개인재산으로 이들 3인이 경전철 주식회사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개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약정계약서 등 개인범죄임을 입증할 법적증거를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느냐는 논쟁이다. 

이는 경전철 경로무임시책은 의정부시의 재정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을 기부행위로 본다면 ‘기부행위 주체‘가 이들 개인 3인이 아닌 의정부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논리에 입각하면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주체는 ‘의정부시’가 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 행정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검찰 측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조기시행은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선거 전 선심성 즉흥 결정에 따른 기부행위라는 주장을 제기 해 현재 양 측 의견이 격돌하고 있는 중으로 서민부터 시민단체, 지역정치권, 공직 사회 등 의정부시의 연말은 이를 두고 양분된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어봐야 그 결론을 알 수 있는 이번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딜레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유죄로 판결날 시에는 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과연 검찰이 65세 이상 노인들 중 기소된 5억원 이상 금원의 기부수혜자 명단과 신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이에 다른 처벌 범위, 또 막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가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검찰에서 지방법 공무원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한 현직 공무원들이 개인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기소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이것이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 따르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함수’가 내포된 이번 재판이 ‘정치성 재판’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안 시장 측이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법리에 충족되지 않는 기소라는 의견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없는 선심성 기부행위라는 새누리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에서는 새누리당이 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방법 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 세 사람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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