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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경로 무임승차 선거 관권개입 여부 검찰에 넘겨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강세창 시장후보 경전철 무임승차 관권선거라고 선관위에 이의제기

판단 애매한지 입장 애매한지 고발 아닌 이첩, 검찰에 ‘공’ 넘겨

6·4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 29일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실시가 발표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시장 후보가 ‘관권을 개입시켜’ 발표했다고 강세창 새누리당 시장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며 제출한 이의서를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부지검에 이첩한 사실이 지난 6월 3일 뒤늦게 알려졌다.

선관위 측에서는 검찰로 이첩 해 검찰의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공’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견이 지역정가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5월 29일 의정부경전철(주)가 선거 5일전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실시를 발표하자 강세창 시장후보 측에서 관건 선거 개입이라고 6월 2일 의정부선관위에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강 후보는 이의서에 경로무임승차 시행에 따르는 홍보, 예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 무임 승차건을 전격 발표한 것은 6·4지방선거에서 노인표를 받기위해 의정부시가 안병용 후보의 편을 들어 관권선거 개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는 안 후보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개입을 유도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관해 안병용 후보 측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6월 9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협약에서 일괄 타진한 내용으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당시 본인은 시청을 떠나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안병용 시장은 이익에 대한 채산성도 계산하지 않고 대기업과 새누리당 도지사가 본인을 도와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렇듯 양쪽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지역정가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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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