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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선고 공판 연기

2월 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일주일 연기… 이유는?

29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의 선고공판 연기사실이 28일 안 시장 측에 전달됐다.

예정일에서 1주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1월 15일과 1월 23일 검사 측과 안 시장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역정가에 대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난 1월 12일 증인심문과 구형공판에서 1월 2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2월 초였으면 한다는 검찰 측 구형검사의 의견이 추후에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 등은 투표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시장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측이 이러한 제도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에 갑론을박(甲論乙駁) 양당의 정당이론으로 편 가르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를 접목시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정치적으로 검찰로 끌고 갔다는 지역정가의 일부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민과 방청객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경전철 관계자와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증언과 진술에 의해 경로무임 조기시행 자체가 파산위기의 경전철 측에서 적자보전을 위해 의정부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진행절차를 집요하게 추진한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이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선거에 미친 정확한 노인의 숫자와 그 수혜자들이 5일전 시행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은 양벌 규정이므로 검찰 측이 안 시장과 공직자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적 법률판단에 따라 징역 1년의 구형이 내려지는 과정에 수혜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등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정부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의 고발조치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의’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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