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10.5℃
  • 박무서울 11.4℃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2.2℃
  • 광주 17.1℃
  • 부산 14.2℃
  • 흐림고창 13.3℃
  • 구름조금제주 17.9℃
  • 맑음강화 10.8℃
  • 구름많음보은 15.4℃
  • 흐림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1.6℃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3차공판 5월 27일 오후4시30분 열릴 예정

재판부, 변호인단의 전 김정현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 증인신청 받아줘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위해 증인채택 결정

22일 오전11시 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2차 공판이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김상환 부장판사가 2차 공판의 검사 항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히는 가운데 재판부에 변호인 측이 ‘항소심 증거 결정 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비교적 단시간에 끝났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꼼꼼히 2심 재판 심리를 진행했는데 특히 재판부에서는 검사 측의 추가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추가증인 2인중 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관리이사 경우는 1심에서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심문해 항소심에서 추가 질문이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검사 측에서도 법리적 증거를 충분히 내놓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현 전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의 경우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부분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3차 공판 기일을 5월 27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해 증인심문과 결심공판 및 선고까지의 의사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물었는데 변호인 측은 3차 공판 이후에 검찰 측 심문과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마무리 할 뜻을 요청해 3차 공판과 선고공판까지 이후 2차례 정도 재판이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찰 측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가운데 변호인 측이 요구한 전국지자체 경로무임시행 관련 손실보조금 보조행위 사례 및 이번 안병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유사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조회 요청이 아직 서울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대구, 대전, 용인, 광주, 부산, 아산 등이 접수된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해 주었고 변호인 측이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하며 증거 또는 증인 심문계획 등 1심에 비해 변호인단이 바뀐 2심 변호인단의 변호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재판 참석 방청객들의 중론이다.

특히 김 판사는 “의정부에서 방청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나? 현직 시장이라서 그런가보다”는 말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이 이 항소심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기도 해 화제가 됐다. 

한편 이 날 재판에는 김문원 직전 의정부시장과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을 위원장을 비롯해 의정부 새정치민주연합 주요당직자와 안병용 시장 지지자, 언론인 등이 대거 참석해 이 날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은 비교적 덤덤한 모습에 말을 아끼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역정가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여론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이 시정에 전념해야 할 에너지를 재판에 쏟고 있다는 비판 의견과 함께 경로무임승차 관련 재판 결과가 향후 의정부시의 행정과 내년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