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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선고에 검찰 대법 상고

지난 7월 16일 길고도 지루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에 상고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년여에 가까운 재판기간동안 1심에서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지난 7월 10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번 재판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창과 방패‘의 혈전을 보는 듯하다.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넘어 대법까지 올라간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게 될지 안 시장의 결백이 최종 판결될지 지역민들과 언론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2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정의 힘겨움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고발주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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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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