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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선고에 검찰 대법 상고

지난 7월 16일 길고도 지루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에 상고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년여에 가까운 재판기간동안 1심에서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지난 7월 10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번 재판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창과 방패‘의 혈전을 보는 듯하다.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넘어 대법까지 올라간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게 될지 안 시장의 결백이 최종 판결될지 지역민들과 언론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2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정의 힘겨움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고발주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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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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