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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안병용 시장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선고 7월 10일 오전 11시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구형공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은 결심공판으로 검찰 측에서는 안병용 시장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며 의정부경전철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무임시행은 법에 명시된 것으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측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괄된 변호와 함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이 남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관대한 형을 원한다고 변호했다.

또한 안병용 시장은 35분 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부시장과 국장을 걱정하며 경로무임승차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국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4차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65세 이상노인에 대해 기부행위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 시장의 구형공판 소식이 의정부에 전해지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바라는 시민들과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 예측하는 시민들로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결국 오는 7월 10일 열리게 될 선고공판에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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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