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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3차공판 경전철 전 대표 증인심문, 유리했나? 불리했나?

검찰 '협약내용 준수 안한 것' 위법 주장 vs 변호인 "경전철 요청과 파산 압박 시의 재정 파탄 막기위한 행정행위" 주장

6월 24일 오전 10시 10분 결심공판, 선고는 7월 결정 예정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6 형사부 (김상환 부장 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 김정현 전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쟁점인 '경로무임승차'의 적법성이 과연 있느냐는 증인대상 심리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김 전대표를 신청한 안시장 변호인측 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대표에게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의정부시나 안병용 시장측에서 선거의 영향을 주기위해 선거일을 몇일 앞두고 시에서 경전철측에 경로무임승차 시행을 요구 한것이 아니라 경전철측에서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요구하고 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 해달라고 요청해 이루어 진것이 사실이냐는 증인심문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전대표는 "그것이 사실이다"고 일관된 답변을 했고 검찰측은 증인 심문을 통해 실시협약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검찰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환승할인이나 경로우대등을 먼저 요구한 요청자가 운임의 전액을 물어야 하는데 경로무임은 경전철측에서 요구하고 의정부시에서 비용의 50%를 분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 으로 물었다.

검찰의 심문에 김 전대표는 심각한 경영 적자로 이를 해소하고 경영에 도움이 될것 같아 의정부시에 요구해 협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는 실시협약대로 왜 하지않았느냐는 질문으로 해석되고 김 전대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경전철측이 요구하는 경로무임승차와 비용부담을 시가 거부하고 오히려 50%부담조건을 제시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경전철측의선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안시장의 지시나 의정부시의 요청에 의한 경로무임승차 시행이 아니었다는 김 전대표의 증언으로 마무리 됐다.

이러한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공방속에 재판부는 "오는 6월24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하고 7월에 최종 선고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안시장과 의정부시가 선거에 개입한 경로무임 승차시행이냐 경전철측 경영악화에 의한 요청에 따른 통상적 행정 행위냐의 재판부 판단을 위한 심리와 안시장측에서 요청한 타 지자체의 통상적 행정행위 자료 분석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실시협약 대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안 시장이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개입 행정을 했다는 기소 의견과 1심과 2심 재판 증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선거와 관계없는 '통상적 행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변호 사이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4차 공판의 쟁점은 과연 실시협약을 어긴쪽이 어디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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