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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vs 검찰, 2라운드 재판은 고법에서 ... 쌍방 항소

2월 11일 검찰 “형량 적다” 항소, 안 시장 변호인 측 “형량 많다” 항소

지역 정가 ‘시장 직 당선무효  vs 무죄’ 여론 대립
쟁점은 2심판결 벌금 100만원 넘는지 여부

지난 2월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지역정가의 일부 예상을 깨고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 당선무효형과 파면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안 시장 측 지지자들의 당혹감과 오열, 분노 속에 안 시장의 항소 의견 번복까지 겹쳐 한바탕 후폭풍이 일어난 가운데 숨고르기를 한 안 시장 측이 1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2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이 작다며 항소를 해 고등법원에서 제2라운드의 설전과 법리다툼이 일어나게 돼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차기주자에 대해서까지 거론되거나 일부에서는 이미 보궐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하는 인사까지 수면으로 떠올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다.

한편 고법 재판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정당성과 안 시장 및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안 시장 측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시장 측은 새누리당과 검찰 측의 주장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공모’해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실무과장 및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경로무임 시행을 선거 5일전 조기시행 한 것이 아닌 수년간 진행돼오던 민간투자사업자 측의 요구에 의한 협상결과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 측은 이를 반증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 시장과 부시장, 임 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주도, 개입해 선거 5일 전에 경로무임을 조기시행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정다툼은 정치성 짙은 재판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가운데 여당, 야당의 정치싸움이 재판으로까지 진행됐다는 의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에 새누리당의 김상도 위원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자당 소속 시·도의원, 당원들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편 이와 반대로 자당 시장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문희상 의원과 김민철 위원장을 위시로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당원들을 독려해 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 당의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행보 속에 평정심을 되찾아 유지하려는 안 시장의 시정활동과는 관계없이 지역정가에서는 이 재판과 관련한 별의 별 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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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