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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3월 25일 오전 11시

운명의 재판 검찰 측 안 시장 직접 지시어 담긴 증거 입증할까?

각계각층 관심 쏠려
선거법 위반 "주어와 목적어 없다"는 논란 어떻게 결론 날까?

 

지역사회에 평행선 이론과 같이 팽팽하게 맞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오는 3월 25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4월 초로 예상되고 있던 안 시장의 항소심 기일이 결정되자 당사자인 안병용 시장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사건 배당이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로 변경돼 지역민들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변경에 따라 검찰과 안 시장 측은 재판의 유, 불리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 측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을 바라고 ‘증거’ 우선주의에 입각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안 시장의 형량이 적다고 항소한 만큼 이를 입증할 재판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비교적 피의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던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 판결인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원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시켜 화제가 된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로 변경된 이번 항소심에 지역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각종 설과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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