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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토론회 불참 사유를 유권자에게 해명하라!" 안병용 후보 측 성명 발표

의정부선관위 주최 후보 정책토론회 강세창, 이용 후보 과태료 최고 400만원 물면서 안 나온 이유 설명하라 촉구하고 나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지난 26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의 법정정책토론회에 불참한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 '토론회에 불참한 사유를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유권자들이 의정부시를 이끌어 갈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계획으로 준비된 토론회에 후보자들이 불참한 것은 43만의 의정부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이들 불참후보들이 최근 거리유세 현장에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문제삼아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면서 정작 공식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는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의 재정자립도 저조는 근본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족쇄에 따른 경기북부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특히 경전철, 백석천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먼저 집행했으나 시비가 부족해 다음해로 지원 사업을 넘긴 경우와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보조금이나 시책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확보했을 경우 그 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토론회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와 함께 안병용 후보 측은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공언한 집권여당의 공천후보가 법정 정책토론회에 임의 불참하여 반쪽 정책토론이 진행되게 한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강세창 새누리당 후보는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그 시간에 유권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라고 불참이유를 설명했고, 이용 후보 측은 "의정부선관위에서 토론회 참석자격이 없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와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의정부를 이끌어 갈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공인'인 후보자들이 박탈해 시민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의 단독 정책발표의 장(?)이 되어버린 대담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역방송인 (주)씨엔엠 우리케이블 TV와 (주)CJ헬로비젼(나라방송)에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중계방송될 예정이다.

의정부선관위는 법정토론회에 불참한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와 무소속의 이용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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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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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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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