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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토론회 불참 사유를 유권자에게 해명하라!" 안병용 후보 측 성명 발표

의정부선관위 주최 후보 정책토론회 강세창, 이용 후보 과태료 최고 400만원 물면서 안 나온 이유 설명하라 촉구하고 나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지난 26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의 법정정책토론회에 불참한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 '토론회에 불참한 사유를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유권자들이 의정부시를 이끌어 갈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계획으로 준비된 토론회에 후보자들이 불참한 것은 43만의 의정부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이들 불참후보들이 최근 거리유세 현장에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문제삼아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면서 정작 공식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는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의 재정자립도 저조는 근본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족쇄에 따른 경기북부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특히 경전철, 백석천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먼저 집행했으나 시비가 부족해 다음해로 지원 사업을 넘긴 경우와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보조금이나 시책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확보했을 경우 그 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토론회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와 함께 안병용 후보 측은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공언한 집권여당의 공천후보가 법정 정책토론회에 임의 불참하여 반쪽 정책토론이 진행되게 한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강세창 새누리당 후보는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그 시간에 유권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라고 불참이유를 설명했고, 이용 후보 측은 "의정부선관위에서 토론회 참석자격이 없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와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의정부를 이끌어 갈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공인'인 후보자들이 박탈해 시민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의 단독 정책발표의 장(?)이 되어버린 대담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역방송인 (주)씨엔엠 우리케이블 TV와 (주)CJ헬로비젼(나라방송)에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중계방송될 예정이다.

의정부선관위는 법정토론회에 불참한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와 무소속의 이용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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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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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