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희)는 지난 18일 의정부시민의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교육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19일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료, 미래교육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웅 책임연구원은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다. 최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부시민 맞춤형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지난 2일 의정부시 공영주차장의 주차 관제를 담당하고 있던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조성된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신규 자동화 주차장이 증설되고 공영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협소하고 낙후된 기존의 종합상황실에서 최신 설비를 갖춘 통합주차관제센터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공단이 확장 이전한 통합주차관제센터에는 멀티스크린을 비롯한 최신 관제장비 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원활한 주차관제가 가능하며, 1일 평균 3천여 건의 차량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 효율성의 향상은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질적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더욱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6일 지난 10월에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10. 19.)과 종합감사(10. 26.)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안병용 시장이 9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등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는 올해 2월 추진위원회 발족 후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16만여 명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또한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 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19긴급신고법 및 국립소방병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영환·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