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병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새벽 2시 58분께 의정부1동 거리에서 황모(27)씨가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일행 가운데 여자친구에게 미군 장병들이 치근덕거려 이를 말리자 미2사단 소속 H(21)상병 등 미군 장병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했다. 또 3시간여 앞선 지난 11일 오후 11시 43분께 의정부2동에서 미2사단 소속 D (21) 상병 등 미군 4명이 박모(35)씨를 집단 폭행하고 달아났다. 박씨는 당시 길 한쪽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길을 지나던 미2사단 소속 D상병 등이 박씨의 차를 발로 걷어 차 이를 말리려는 순간 폭행을 당해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등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미2사단 소속 H상병과 D상병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2009.09.14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3일 군사 시설보호구역 내 공장신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박모(4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소방공무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7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앞에서 A씨에게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7천260㎡ 부지에 추진 중인 공장신축 허가를 받기 위한 군 동의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7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억5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 군 관계자에게 부탁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2009.09.14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 1동 연쇄 화재 13일 오전 1시59분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자동차공업사에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 사무실 25㎡와 차량 3대 일부 전소되 소방서 추산 1,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또한 의정부1동 소재 내과 병원에 전기단락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전소 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약 1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09-14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
임진강 사고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례·보상 문제가 3일간의 난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11일 0시 5분께 쯤 숨진 희생자 한 명당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이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초 수공 측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고책임 유관기관들과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선장례 후 협의’ 입장을 보였지만 유족 측은 “보상에 대한 확답을 받은 뒤에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된 1차 협상도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고 2차 협상 때부터는 최홍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중재로 김규배 군수 등 연천군 측 3명, 이길재 부사장 등 수공 측 3명, 양측 변호사가 참여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3개월 안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 5억여원 가량을 받게 됐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긴급 장례지원비용으로 열흘 안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서우태 군 등 생존자 2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한편 유족들은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야영객 참사사고 6일째를 맞아 실종자 6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됐다. 임진강 수난사고 현장지휘본부는 9일 오전 임진강과 한탄강 경계 지점인 동이리 임진강과 한탄강 합수지점에서 이두현(40)씨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양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16분 비룡대교 하류 500m 지점에서 이용택(8)군의 시신을 찾은데 이어 오전 8시9분께 비룡대교 상류 500m 지점에서 백창현(38)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강일(40), 김대근(39), 이경주(38)씨 등 3명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실종자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사고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수위 경보시스템 미작동 원인 조사와 관련해 경찰은 경보시스템 담당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무단방류’한 사례가 이번을 제외하고 2001년 3월과 10월, 2002년 9월, 2003년 7월, 2005년 9월, 2006년 5월 등 6차례로 파악했다. 2009.09.11
<속보>녹양동 B초등학교 학생 신종플루 감염 확인돼 교장 재량휴업일 지정…8일부터 11일까지 휴교하기로 녹양동 소재 B초등학교 학생 2명이 지난 7일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확인돼 감염확산을 방지하기위해 학교는 교장재량휴업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된 학생은 초등학교 1·2학년 각 1명씩이며, 모두 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학생모두 외국에 나가거나, 가족이 외국에 나간 사실이 없는점을 미루어 볼 때 지역사회 감염인 것으로 판단돼 의정부내 신종플루 감염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두학생 모두 통원치료를 받는등 매우 건강한 상태이나, 학교내 집단 감염을 우려 학교측은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 11일까지 휴교한 상태이다. 한편, 용현동 소재 E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돼 병원에 통원치료 한것으로 나타나 의정부 관내 초등생들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2009-09-09 박상배 기자 bbmr6400@paran.com
의사 처방 없이 투석 치료 가능? 의정부시내 신장투석 의료기관 문제점 많아 오전시간대 의사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 투석 환자들을 상대로 돈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번에는 이른 아침 투석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석치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 의정부시내 투석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지난 9월 2일 前(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박 모(54·남)씨는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관에서 이른아침에는 의사의 처방없이 간호사들이 직접 신장투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확인되었고, 이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모씨는 “신장투석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석을 할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아침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들이 직접 투석을 하고 있다”며 “한두번이 아닌 매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모씨가 제공한 자료에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례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수령한다는것과, 무료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외에 오전 7시
도봉산 거주 의정부시민들 세금 내면서 고립된 생활 십수년 어떻게 이런일이...상수도, 화장실 없이 생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의정부시측 ‘우리 책임 아니다’ 서로 떠넘겨 주민들 폭발 일보 직전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시유지땅에 거주하는 의정부시민 13가구가 상수도 및 개인 위생시설 없이 수십년 동안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의정부시측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건물을 등기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등산객을 상대로 생업을 종사 하고 있으면서도 상수도와 화장실를 설치하거나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 또는 증축하는일 등의 민원을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하였지만, 정작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의정부시는 거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서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공원측과 의정부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호원동 북한산국립공원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북한산국립공원관계자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30여년전, 입주민들은 국가의 권유로 현재의 주거지에 들어와 건축을 하여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과 화장실 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원동 주민 임모(45·남)씨는 “입주한 이후 한번도 수
임진강 사태 경보기 작동불능 ‘인재가 부른 사고’ 사고당시 무인 자동경보시스템 작동안해…방재 시스템 곳곳 구멍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한 임진강 사고는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의 부제로 인한 ‘인재 사고’로 판명돼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위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3m를 초과 하면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3m를 넘은 오전 3시에 작동않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7일 자체 조사결과 5일 오후 10시22분부터 6일 오전 11시 54분까지 총 13시간여 동안 원격 데이터의 전송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천군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확인을 못한체 방치하다 사고 상황이 접수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다 뒤늦게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기습적인 방류로 인해 일어난 이번 사고는 방재시스템의 구멍으로 인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연천경찰서는 15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수자원공사, 연천군, 기계설비업체 관련자 5∼6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 사고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4일 조상땅 찾기 소송에 투자하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76)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7년 3월 김모(57)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한 뒤 팔아서 이익금을 나눠 줄테니 소송 비용 등에 투자하라"며 2명으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다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김 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09.09.07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