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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전철, 시민안전 관심 없이 요금만 1300원 확정, 시민 불만 폭등

7월1일 개통 예정 의정부 경전철 요금 1300원 확정, 환승안되면서 요금만 비싸

지난 21일 의정부시는 소비자정책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의정부경전철에서 7월1일 개통을 앞두고 제시한 경전철요금 1300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전철요금은 전철과 버스의 환승할인이 적용지 않도록 결정되었으며, 6~13세 어린이는 650원, 14~19세 미만 청소년은 1040원(할인가격 50%와 20% 적용),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의 대중교통요금(전철 기본요금 1050원, 버스 900원)보다 월등히 비싼 요금으로 환승할인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배제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물가지수 상승으로 예민해져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전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은 공사기간 동안에 겪은 불편함은 물론 공사장 인근과 현재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들의 안전대책 미비 등으로 갖가지 불만이 쌓여있는 가운데 요금까지 일반 대중교통요금 보다 비싸게 결정 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지난 2006년 4월 실시협약 당시 981원으로 정해졌음에도 어떠한 경위와 법적조항이 적용돼 요금이 1300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연평균 경전철주식회사에 100억원 이상, 월 평균 1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을 해줘야 하는 부담을 요금에 적용시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전금액에 일조해 납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시민들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에 따른 복구공사비와 손실을 고스란히 의정부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 손실액을 채울 목적으로 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이란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민단체들이 경전철과의 협약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적사항임을 표명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의정부YMCA 시민정치위원회에서는 안병용 시장 및 실무 국·과장과 직접 면담하고 '협약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민정치위원회는 '협약서 공개금지 조항의 예외조항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가?'라며 의정부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협약서 90조1항의 협약서 내용공개 금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며, 시장에 당선되어 취임 이후 살펴보니 협약내용을 보고 화가 많이 났었다”며 “법적 대응이나 협약변경의 확률은 0%로 친환경 녹색교통편의 목적은 상실되고 시민들의 피해만 예상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과 경전철의 진행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경전철 안타기 운동 검토등에 대해서도 법적문제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정부시는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향후 10년간 시민의 혈세 1600억원의 경전철 적자보전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난구에 경전철측은 시민안전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관심없이 과다요금 책정과 보전금액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 최모씨(남, 52세)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하면서 시민을 위한 경전철공사 협약을 한 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뭔가 ‘꼼수’가 없이 투명하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어디있는가? 의정부 시민들이 봉이냐? 의정부시 입장이 많이 타고 활성화시켜 적자보전 금액을 회소화 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한 실무자들을 발본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7월1일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요금까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책정된 상황은 향후 의정부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토록 많은 예산과 요금을 지불하고도 ‘시민안전’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과 경전철 주식회사에 끌려다는 의정부시를 질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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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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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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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