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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우려하던 경전철, 안전관리대책 허점 드러났다

만취승객 기계 오작동, 1000여명 승객 지상 20m위 철길 아슬아슬 걸어 탈출

만취승객 탓하기 이전 허술한 비상대응대책 전무한 체계 바로잡아야

경전철관계자 “운영위한 건설 아닌 건설위한 건설이다“ 말해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토요일 오후8시48분쯤 29일 개통식을 치른 후 29, 30일 이틀간 일반시민들에게 무료시승체험을 실시하던 의정부 경전철이 비상단전사태로 전구간의 전동차가 멈춰섰다.

사고 차량은 의정부역을 출발해 범골역으로 가던중 멈춰서 탑승한 시민들이 경전찰안에 20여분동안 갇혀 공포와 찜통더위에 고통스러워해야 했다.

이번 사고는 탑승한 승객 중 술에 취한 승객이 비상탈출 핸들을 함부로 조작하는 바람에 발생됐으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조종되던 9편성 18대의 전동차가 모두 멈춰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전철 측은 사고발생 이후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복구를 설명했지만 20여분이 경과해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자 승객들은 불안감으로 비상문을 열고 지상 20m위의 폭 좁은 철길을 걸어 역사를 통해 사고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처럼 위기상황과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됐으나 경전철 측에서는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의 대응태세를 보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됐다.

경전철 측은 사고발생 40여분이 지나도록 ‘비상 대응팀’의 활동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 돼서야 사고가 수습됐다.

말 많고 탈 많은 경전철에 대해 시민들은 이번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경전철 측의 대응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응체계‘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를 해왔다.

그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운행허가조건과 의정부시와의 협약내용 중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응팀 체계'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의정부경전철이 철도안전법이나 소방안전법에 명시돼 있는 전담팀 구성에 대한 항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다.

현재 경전철 측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한편, 7월 2일 오전10시 30분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정황 속에 ‘철로위로 위험하게 대피하는 승객들’의 안전대책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 관계자는 이번사고에 대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을 위한 건설이 아니고 건설을 위한 건설"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 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시인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통해 시민들의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인식 속에 정상운행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이 사고가 향후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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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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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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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