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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경전철 요금 비싼 이유 다 드러났다.

의정부시 2011년 8월 총 사업비 변경하면서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3420만원 추가 포함시킨 것 잘못이라 감사원 발표와 함께 ‘주의’ 조치 내려


지난 30일 감사원의 경전철 감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경전철과 관련된 논란‘의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정답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 2011년 8월 경전철 측과 협의해 총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잘못 반영한 지장물 처리사업비 150억3420만원을 총 공사비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와 함께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발표는 지장물 처리 비용은 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는 2006년 4월 사업시행자인 A사와 민간투자 협약을 해 사업시행을 추진해왔었다.

이런 상황에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들을 추가로 이설하거나 변경해야하는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총 사업비 변경 시 이를 반영하기로 의정부시와 합의하고 그 해 8월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변경 처리한 것이 지적된 것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44조와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총 사업비로 구분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에는 지장물 처리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협약 19조에는 주무관청이나 노선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요청 이외에는 총 사업비를 추가할 수 없게 명시된 것을 위배한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수립시 지장물 관리기관인 의정부시와 이설과 관련한 비용, 방법을 당시에는 협의에서 누락돼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해놓고 공사진행 중 이설비용과 방법을 거론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사업 시행사측은 의정부시에 이 설비용 등 추가이설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150억3420만2000원을 요구해 총 사업비에 반영토록 했으며, 의정부시는 협약내용을 제대로 분석,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총 비용의 30%는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70%(105억2394만1000원)에 대해서는 경전철 탑승 요금 결정 시 운임증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경전철 측의 총체적 지자체 ‘우롱’ 처사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부시가 2011년 당시 사업시행자 측과 실시계획 수립 당시 협약서에 명시돼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총 사업비에 반영시키는 우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임 김문원 시장 당시인 2007년 4월 12일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실시계획을 7월 24일 승인하면서 시행자 측의 실시설계 내용과 다르게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는 시행자 측이 부담하도록 실시협약 제22조에 분명 위배되는 행정조치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민선5기 안병용 시장 체제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행정적 오류에 대해 감사원은 경고조치를 했으며 잘 못 반영된 지장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의정부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대차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차 거론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익명의 한 시의원은 “경전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조차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익명의 시의원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은 기간에 시의원들이 경전철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해, 결과적으로 경전철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시의회 그 어디에서도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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