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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경전철 수요예측, 감사원 “부풀려졌다” 판명 내려

의정부경전철의 수요예측에 따른 협약체결의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가 지속적인 논란과 부당성이 제기돼온 상황에 지난 29일 감사원에서 수도권 및 4대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허수라는 사실을 발표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본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 언론과 중앙매체들이 ‘일방적인 계약’이라 할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전철과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전철 도입 지자체의 계약에 의문을 제기해 온 ‘탑승자 수요예측’이 ‘허수’임이 입증된 명백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나마 의정부시의 경우는 용인, 김해등과 달리 김문원 전임시장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부분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한 1일 7만9천명 (50%) 탑승 시 나머지 7만9천명 분의 적자를 보존해주지만 50% 미만 탑승 시에는 한 푼도 적자보존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에는 개통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적자보존도 해주지않아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주장에 따르면 월 20억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선견지명적 당시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능력이 시민들 사이에 칭송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 반대, 전면 재검토, 노선 지중화”를 내세워 당선된 현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부도난다는 업계의 주장과 함께 업계와 똑같은 ‘통합 환승할인’을 최근 주장하고 나서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 속에 과연 의정부 시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유지하기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야 하느냐는 논란과 반대시민단체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감사원의 ‘수요예측’에 관한 발표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의정부, 용인, 서울, 광명, 인천 등 6개 지자체의 노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는 ‘수단분담률’ 산정 시 민간사업자(경전철 측)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모형을 토대로 선택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변수 입력 시 역사접근시간을 임의로 단축시켜 수단분담률을 과다산정한 점을 밝혀냈다.
또한 통행량 산정시에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기종점 통행량(O/D)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의정부시의 1999년 당시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반영해 무려 통행량을 31.2%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그 저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의정부, 용인 등 경전철노선의 실제 수요예측은 현재의 지자체들이 알고 있는 수요예측의 14~6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100명이 탈 것이라고 국가기관인 KDI가 예측하고 100명이 타지 않고 14명이나 63명이 타면 100명값을 지자체에서 물어주게 계약돼있는 경전철 협약체결은 결국 수요를 부풀려 이익을 챙기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되고 조작된 수요예측’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국민 기만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본지에서 줄곧 주장해온 “누군가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법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엉터리 수요예측에 의해 용인과 김해의 지자체뿐 아니라 의정부경전철 또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은 의정부의 경우 누군가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의 결과에 의하면 의정부의 경우는 2012년 기준 하루 7만9000명 탑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실제 수요는 14%에 불과한 1만1200명으로 단 한푼도 경전철 측에 적자보존을 해주지 않는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협약체결대로 수요예측의 24%~14% 탑승율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측에 수요예측 100% 기준으로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병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국가기관에서 추진한 교통수단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경제적 타격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만 돌려 ‘혈세’를 쥐어짜는 시스템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적극 나서 ‘통합 환승 할인’을 추진하는 것과 ‘협약체결’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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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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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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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