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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폭설대책 세워 과연 해결될까?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경전철의 지속적인 정차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비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전철(주) 측에서는 전동차 설계와 운행설계를 한 프랑스 지멘스(Siemens)사 사장단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7월 1일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의 정차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동절기 이전 6번의 정차에 대해서는 운행시스템의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동절기 눈이 올 때의 6번의 정차의 경우는 선로의 눈이 녹지 않아 발생한 미끄러짐 현상과 전기전달장치 결빙 정차사고로 원인을 파악했는데 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할 시에는 무인시스템인 경전철이 무조건 정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금까지 정차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측은 동절기 경전철 정차 대비책으로 집진장치 덮개를 장착해 눈이 전기장치에 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눈이 전기장치에 붙지 않도록 하는 액체를 바르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전철 측은 전동차 앞에 솔을 달아 선로에 매립된 열선에 붙어 녹지 않은 눈을 제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계획하고 전동차가 더 이상의 정차 없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전철의 자구책에 시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일부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로 노선과 정거장 위치, 환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차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탑승객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경전철의 큰 문제점으로 정차 문제와 지역특성과 맞지 않는 현 정책, 경로시스템이 지적되고 있어 이 문제점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시민들의 광역교통망으로써의 경전철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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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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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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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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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