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로 차량 전면 통제 후 주차장으로 변신 의정부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지난달 25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진행된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일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올 연말까지 80억원을 들여 의정부역과 파발교차로를 잇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길이 600m, 폭 20m)를 보행자 전용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또한 이 일대를 지나는 17개 버스(시내버스 15, 마을버스 2)노선도 퇴계로와 태평로 등을 지나도록 조정했으며 시는 중앙로에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이미 철거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의정부역 방향 50여m 구간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A씨는 “중앙로 공사로 이후 의정부역 방향 50m 구간은 완전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며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켜 이 구간을 지나는 것도 불편하지만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아찔하다”고 말했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 반죽에 섞어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정모씨(대표)와 김모씨 가 구속됐다. 수사 결과 정씨는 식품 제조 시 제품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옥인 발효주정 대신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 390t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공업용 에탄올 성분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것으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이 성분이 든 음식을 복용 시 눈에 이상이 오거나 간경화 또는 간섬유화등의 독성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 제품을 납품 받을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삼두식품은 4월6일부터 지난 7일까지 4종, 총390t,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면 제품을 제조, 판매했으며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7t,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류 3개 제품을 제조, 유통 시켰다. 2009.
내달 초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는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대부업체가 이를 어길 시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09.07.21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김포공항과 강남권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이 자동운임징수설비 문제로 개통을 연기해오다 드디어 오는 24일 오전 7시 개통된다. 지난 6월10일 개통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역무자동화 (AFC) 장애 등 일부 설비시스템 결함이 밝혀져 개통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개찰구 단말기가 일부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환승할인이 안 되는 오류가 겹쳐 그동안 운임징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총 150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9호선 및 수도권의 모든 교통수단과 환승테스트를 마치는 등 현장시험을 실시해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급행열차를 타면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강서~강남 간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평균 5분간격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열차 정차역은 평균 6분40초 간격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서울9호선운영(주)이 운영을 맡게 된다. 2009.07.2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정부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차량 운행 ‘홀짝제’를 오는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차량운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선택요일제란 운전자 본인이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요일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 자동차, 군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요일제는 지난해 7월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절반수준인 62.8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홀짝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출퇴근 애로 및 업무 수행 불편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유가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홀짝제’를 시행 1년만에 폐지하고 오는 27일부터 ‘선택요일제’가 실시된다. 한편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선택요일제’를 택하거나 기존의 ‘끝번호 요일제’를 그대로 지키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오후 5∼8시 TV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6일에도 TV 광고 제한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혀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화, 어린이 오락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도 금지할 수 있다. 당초 4시간 동안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당초 복지부 발표에서 1시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와 식품업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비만식품’ 광고 제한이 확정될지는 부투명하다. 2009.07.18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물놀이 안전사고가 주말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8월 사이에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408건의 요일별 평균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 34건, 토요일 29건, 수요일 18건, 월요일 17건, 화요일과 목요일 각 13건, 금요일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53%, 시간대별 평균 발생건수는 오후 4~6시 39건, 오후 2~4시 38건, 낮 12시~오후 2시 25건, 오후 6~8시 17건, 오전 10~12시 14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사망/실종자 446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107명, 20대 99명, 50대 이상 65명, 40대 52명이었다. 소방방재청은 각급학교 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09.07.18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TV와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가전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이들 품목에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최대 8%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겨진다. 이미 정부 내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품목 중 어떤 범위까지 과세할지 그 세부 기준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에 시범적인 과세에 나서겠다고 판단하여 우선 백색가전 중 개별소비세 도입 품목을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으로 한정 했다. 대신 대상은 해당 품목에서도 ‘대용량’으로 한정된다. 2009.07.18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방통위(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최근 가짜백신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C 이용 중 신뢰할 수 없는 백신에 대한 결제화면이 뜰 경우 결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KISA의 보호나라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DDoS 사태이후 무료 백신을 찾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백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 백신은 무료 백신인 것처럼 속이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사실은 악성코드가 숨어 있는 것이 많아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실제 온라인결제를 진행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 백신은 있지도 않은 악성코드를 치료해야 한다며 이용료 결제를 요구 하지만 정작 치료해야 할 악성코드는 발견하지 못해 이용자 PC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번 유료 결제를 신청하면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자동결제로 연결되는 문제점도 있다. 설치된 가짜백신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 소홀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는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책임을 인정해 일 실수익 4억8천여만원 및 향후 치료비1억5천여만원 등 총 5억6천여만원 중 50%에 위자료 3천만원을 더해 총 6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 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지만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쳐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중순 밤 9시쯤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cm가량 움푹 파인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졌다. 이사고로 김씨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95%가량의 노동력을 상실했으며 10여억원을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