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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양당 구체적 합의 없이 원 구성 가능할까?

새누리당 의원들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10일 임시회 개최

원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파행 중인 의정부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일 이종화 의원 외 6명이 후반기 의장단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제214회 임시회를 오는 10일 11시에 집회함을 공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원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임시회를 소집해 회기일수만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212회 임시회 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사전요구에 새누리당이 확답을 하지 않자 새누리당이 의장단 전석을 싹쓸이 하려 한다는 판단을 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정회요청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제213회 정례회에서 원 구성을 기대했으나, 양당 의원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대립하다 감정싸움으로 격화돼 급기야 새누리당 소속 이종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발언한 민주통합당 소속 조남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정례회 기간동안 다뤄질 예정이었던 2011년도 예비비 승인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이 계속된 파행으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정례회 법정기일에 쫓겨 양당 합의하에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원들 간 폭로전으로 인해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시의원들의 행적,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외부기관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자리싸움’으로 인해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식물의회가 지속되자 일부에서는 시의회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44만 의정부시민들을 대표해 시의원 13명에게 집행부를 견제할 고귀한 권리를 부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시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렇게 시의회가 파행될 것이라면 굳이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시의회 폐지를 주장해 공감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례회는 40일 이내, 임시회는 50일 이내로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부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례회 일수를 19일이나 아무런 일도하지 않고 소비했으며, 임시회 기일 또한 25일을 소진한 상태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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